금융위,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 확정…위법계약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 안문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당국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위법성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하거나 해지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따라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입법이 추진돼 왔으나 정부와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결실을 보지 못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데 따라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문제가 맞물려 논의가 공전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원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정부와 여당측 주장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측 주장이 맞서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금소법안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빼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최종 법안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이미 맺은 청약이나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회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의 비교공시 및 판매 수수료 공개, 금융상품 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등을 규정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불완전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천만 원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서는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 제도도 이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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