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 상품권, 2단계 3차분 143억원 판매

(사진=자료사진)
포항시는 포항사랑 상품권 2단계 3차분 143억 원이 28일 오전 9시부터 포항시 관내 53개 금융기관 159개 판매대행점에서 일제히 판매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포항사랑 상품권은 1단계로 지난 1월 23일 처음 판매를 시작했으며, 2단계로 300억 원을 발행했다.

이중 2월 10일 1차분 7억 원, 2월 28일 2차분 150억 원을 유통시킨데 이어, 지난 2월 28일 2단계 2차분 150억 원을 유통한 이후 현재까지 87억원이 판매됐다.


이미 20여 곳의 판매대행점에서는 상품권이 매진됐으며, 대부분의 판매대행점에서 조만간 매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단계 3차분 143억 원 판매를 개시한다.

2단계 3차분에 판매되는 상품권은 개인의 경우 할인율 6%에 연간 4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 액면가로 구매할 경우에는 한도액 제한이 없다.

포항시가 지정한 53개 금융기관(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수협,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각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을 기존 월 1,000만원에서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소득금액 증명) 확인을 통해 매출금액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증가하고,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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