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술을 먹고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김 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읍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15.3㎞점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이때 뒤따라 오던 조 모(31) 씨가 경적을 울리자 김씨는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 씨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 씨 등 2명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앞서 김 씨는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