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전 서장 A 총경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지휘하는 직위에 있었던 A총경의 범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경찰의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보기에는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A 총경은 광주전남 의료업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지난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앞서 구속된 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총경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