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전북도민회 문재인 지지선언 '불법' 논란 후폭풍

국민의당 전북도당,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재경 전북도민회(회장 송현섭)'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수사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300만 출향 도민을 대표하는 '재경 전북도민회'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을 맡고 있으며, 회견장에는 문 후보 측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도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경 전북도민회의 지지선언이 불법이라는 것.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또 기자회견장에 펼쳐진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경 전북도민회의 문 후보 지지선언이 있은 후 임원들과 회원들, 전북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300만 재경 전북도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또 무슨 권한으로 이를 발표했는지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며 선관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 선언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경 전북도민회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