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부당해임' 기획사 前대표에 5억대 피소

배우 정우성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기획사 전 공동대표로부터 5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가 운영권을 가진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공동대표 류모씨는 지난 1월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류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됐고, 해임되지 않았다면 받을 급여 등 명목으로 5억 2000여만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레드브릭하우스 공동대표로 일하다 지난 1월 해임됐다.

정씨 측은 류씨가 기획사 회계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정당하게 해임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오는 6월 30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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