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자금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후 소득 및 재산 규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됐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됐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