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서울시 인권위는 이 규정이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집회·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큰 비판을 받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현태로 남용될 여지가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를 근거로 삼아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 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집시법이 현재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22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지방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기준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이 규정의 삭제를 행자부에 요청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25일 서울시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의 삭제를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7조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