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성 모 경찰서 소속 A(4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여경 B(42) 씨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생활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지난달 17일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인터넷에 공개된 악성프로그램을 음악파일에 숨겨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제어,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었다.
이를 통해 B 씨의 사생활을 알아낸 A 경위는 "직장에서 알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의 범행은 B 씨가 감찰부서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7분쯤 A 경위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정황을 입수했다.
A 경위는 "처음에 장난삼아 악성프로그램을 보냈는데 사생활을 알게 돼 이야기하다 돈까지 받게됐고 일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범행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