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임 모(52) 씨에게 금고 6개월, 유치원 주임교사 이 모(35)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점이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7월 통학버스에 당시 3살이던 A 군을 8시간 방치했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 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고, 등원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이다.
당일 낮 최고기온은 35.3도로, 문이 닫힌 버스 안 온도는 70도 넘게 치솟은 것으로 추정됐다.
A 군은 열사병에 걸리고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2심은 임 씨 등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28) 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