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롯데쇼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메가스터디 교육 등 기업과 기관 11곳이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11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11기업(기관)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86만여 건을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는 등의 법을 위반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2월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Campus'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24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역시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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