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뇌졸중 등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개편…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등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준중환자실의 입원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병실이 없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준중환자실 수가를 검토하고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여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4만 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 7630원)의 절반가량이며,일반병실 1등급(4인실,9만 620원)의 1.5배 수준이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조기진통과 조기 양막파열 ,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돼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됐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건정심은 또 간호인력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의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를 등급으로 분류해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를 1급~7급으로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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