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부교육감은 지난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직후부터 교육감 직무대리가 됐다.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만일 검찰이 다음달 중으로 기소하게 되면 류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대리가 아닌 교육감 권한대행이 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전후로 결정 날 전망이다.
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이 되면 지난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는 6번째 부교육감이 된다.
지난해 7월 1일 울산에 부임한 류 부교육감이 내년까지 유임될 경우, 1년 2개월 권한대행으로 역대 최장으로 기록 될 수도 있다.
류 부교육감을 제외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류 부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