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인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25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정부가 시행할 정책 방향이 담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북한 주민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정도, 정보 유입 경로, 북한 당국의 차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의 인적 접촉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부정보 유입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남북 간 인권 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집행계획은 새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방향이 확인된 뒤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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