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전화(ARS) 신고 도입

영세사업자 160만명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진=자료사진)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응답(ARS) 전화 한 통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5일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받는데 전화신고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에서 납부 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 도입해 영세사업자가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1544-3737)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따라 세액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대상은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장별로 수입금액과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전문직 및 복식부기 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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