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현수막 철거 50대 덜미

고의성 없는 것으로… 입건 여부 결정위해 관련법 검토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현수막을 떼 한쪽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수막 한쪽 끈이 풀린 것을 보고 통행에 위험할 것을 우려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 한쪽에 놓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는 벽보나 그 밖의 안전시설 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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