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5급 공무원 A(58)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를 도와 조명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인천시 6급 공무원 B(55) 씨와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조명업체 대표 C(46) 씨 등 모두 3명을 형사입건했다.
A 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 등 시가 발주한 조명 공사 5건을 고교 후배인 C 씨의 업체에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찰대상을 4~5개 업체로 한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높거나 규격이 다른 조명을 쓰는 후보 업체 4곳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C 씨의 업체가 5건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A 씨와 같은 팀 소속이었던 B 씨는 조명 설계도면을 위조해 C 씨의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천시는 적정가의 배 이상인 26억6000만 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해 총 14억8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앞서 인천시는 한 업체가 과도하게 많은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가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 업체의 낙찰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천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