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쿠폰주고 391억 원 챙긴 다단계 업자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하게 하고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S법인 부사장 이
모(5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센터장 조 모(55) 씨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씨 등은 미국 유타주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S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 1만4527명을 상대로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S법인 한국 사무실 및 전국 11개 센터에서 인맥 및 인터넷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으로 만든 S해외법인 사이트를 보여주며, 미국 유타주에 있는 회사로 광고 및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로 홍보했다.

이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나스닥에 등록해 조만간 상장할 정도로 건실하며 투자수익률이 좋다"며 "투자를 하면 주는 주식형 쿠폰의 가치가 2~3배로 상승하고, 쿠폰은 쇼핑몰 사용 및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 투자하게 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실적수당을 별도로 5~12% 지급하겠다"고 하며 불법 다단계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S법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전산상으로 지급한 쿠폰 역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들로 한 사람당 적게는 130만 원에서는 많게는 77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의심을 해야 한다"며 "해외 기업 투자의 경우도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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