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총기강도 피의자 구속…의문 남는 권총 입수 경위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경산 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김 모(43) 씨. (사진=경북 경산경찰서 제공)
경산 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김 모(43) 씨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지난 20일 오전 대낮 총기 강도 범행을 저지른지 4일 만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여 분 동안 진행했다.


이어 오후 6시 3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07년 경북 경산으로 귀농했다.

김 씨는 농사일을 하며 5년 전부터 마을 자율방범대원으로도 활동한 평범한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1억이 넘는 빚을 진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도 범행을 결심했다.

자신의 집과 6㎞ 떨어진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을 범행 장소로 택한 그는 한 달 전부터 범행 장소를 6차례 답사했다.

경산 자인농협 내 CCTV에 찍힌 강도 피의자의 모습. (사진=경북 경산경찰서 제공)
김 씨는 추적이 어려운 자전거를 타고 CCTV가 없는 농로를 골라 달아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가 강도 범행 과정에서 한 차례 쏜 권총은 옛 직장 상사의 지인 A 씨의 집 창고에 있던 것으로 김 씨는 "호기심에 권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상사의 지시로 칠곡에 있는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주택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권총 등을 몰래 훔친 김 씨는 14년 동안 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보관해왔다.

경찰은 "총기 원소유자인 A 씨는 숨졌다"는 김 씨의 진술에 따라 A 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김 씨의 과거 근무지는 총기 취급과 무관한 직종"이라고 밝혔다.

일단 범인은 구속됐지만 70년 전인 1940년대에 생산된 미국제 권총이 어떻게 개인의 손에 쥐여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총기 원소유자인 A 씨 직업 등 신원과 구체적인 총기 취득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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