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유족연합' 박성태 회장(72·보성 유족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살 때 아버지가 여순사건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여순사건 2세"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박성태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광양 구례 나주 영암 화순 해남 함평 등 10개 시·군이 여순사건을 포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수는 없다"며 "여수시장 등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여수시의원의 발의로 여순사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순사건 지원 발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충조 전 의원이 16대·18대 국회의에서, 김성곤 전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올해들어 국민의당 정인화·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시·군 조례나 국회 수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중량감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며 거듭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안은 △제 1안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칭)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2안으로 여순사건과 대구10월사건을 통합한 (가칭)정부수립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건의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을 더 이상 이념적 잣대로 재지 말고 거시적으로 통일운동의 연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한다"며 "내년에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에서 국제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