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0분쯤 사하구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중 기호 1번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커터칼로 20가량㎝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분 뒤 인근 주차장 앞에 부착된 다른 벽보의 기호 1번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1번 후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하경찰서는 또 선거 벽보 비닐 덮개를 훼손한 혐의로 B(51) 씨도 입건했다.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은 선거 벽보 일부가 찢어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B 씨를 붙잡았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모두 5명이 검거됐다.
현행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