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는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매진아시아는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현 소속사인 웰메이드예당은 곧장 공식입장을 내어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사실이나, 위 3명은 '이매진아시아' 측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예당은 "계약 해지 당시 '이매진아시아' 측의 현 경영진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선 지급 경비' 등을 당사에 청구, 당사는 '이매진아시아' 측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예당은 "이미 1년 전의 일(계약해지 건)을 지금에서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매진아시아' 측의 행동은 매우 부당하며, 이에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