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명수배범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70만 원의 금품을 건네다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상태서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건넨 혐의(무면허운전·뇌물공여)로 김 모(43)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담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은 지난 23일 오전 7시 45분, 강남구 영동대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는 흰색 외제차량을 적발했다.
A 경찰관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원조회결과 단말기 속 사진과 김 씨의 느낌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 A 경찰관이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다"며 발뺌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A 경찰관에게 "고생하시는데 식사나 하세요"라며 쥐어줬다. 남성이 건넨 돈은 5만 원 지폐 14장으로 총 70만 원에 달했다.
불법유턴 단속에 김 씨가 이상할 정도로 쩔쩔매는데다 돈까지 건네자 이를 의심한 A 경찰관이 김 씨를 다그쳤고 김 씨는 그제야 '무면허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회결과 김 씨는 4년 전 이미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서 도피 중인 상태였고 사기혐의로도 수사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무면허상태에 금품으로 청탁까지 한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며 "검찰의 지명수배범인 관계로 신병은 검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