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업 감독규정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12"로 돼 있던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꺾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인 2,500만 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제 평균 38만 원이 부과되던 과태료는 앞으로 평균 440만 원이 부과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다수 은행 꺾기 적발 사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 1/12"라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크지 않아 금전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데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신설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