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2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6년 5월 1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 A(15)양을 보호하면서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16년 5월 초 인터넷을 통해 A양을 알게된 뒤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이후 A양을 꼬드겨 전국을 여행하면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수십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돼 A양이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했으나 배씨는 3차례에 걸쳐 A양을 찾아가 다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이후 경찰이 A양의 소재를 묻자 "어디있는지 모른다. 연락이 되면 협조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