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선거 벽보 훼손, 경찰 수사

제주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 계단 난간에 붙여진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기호 8번부터 15번까지 훼손돼 일부 철거된 상태였고, 제주시선관위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시선관위에 접수된 벽보 훼손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에 붙여진 벽보는 모두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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