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에 현금 웃돈…'분양권 불법전매' 감시 강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또 올해초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실거래가를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공급가 이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 평균은 277:1, 최고경쟁률은 1350: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8일 LH와 협의,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등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해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고 불법 전매 등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며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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