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쯤 아산시 염치읍 편도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
뒤따라오던 B(38) 씨가 깜짝 놀라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고, 이들은 서로를 위협하며 운전했다.
잠시 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상황이 되자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의 차량을 막고 항의하자 A 씨는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B 씨를 매달고 600m가량을 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