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21)과 술을 마시던 중 "오빠 술 안 마셔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술집 업주(34)를 향해 소파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친구(23·여)의 차 안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전면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는 등 8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