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법관 정수영·원용준)는 20일 조희선씨 등 낭만포차 운영 상인 5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채무자인 여수시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조씨 등 탈락 상인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판결이 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운영권 계약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여수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락한 운영 상인들은 "낭만포차는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여수시와 상인들이 서로 협의했는 데 특별한 사정이 없이 탈락했다"며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맞고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에 대해 재계약 체결 요구권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탈락한 상인들은 "여수시가 탈락 상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