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25건'…줄 잇는 선거 '소음 신고'

(사진=자료사진)
선거철이면 반복돼 온 선거 유세 소음 신고가 올해 19대 대선에서도 줄을 잇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대전에서만 20건이 넘는 선거 소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바탕이 된 정치 혐오가 선거 소음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오후 3시 52분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서 후보자 대선 스피커 방송이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계자에게 112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뒤 철수했다.


같은 날 2시 33분쯤에는 대전시 중구 중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틀어놓은 후보자 홍보 스피커 방송이 시끄럽다는 신고였다.
앞선 지난 18일 오전 11시 5분쯤에도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한 네거리에서 대선 방송 차량의 소음이 너무 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기준 대전에서만 모두 25건에 달하는 19대 대선 소음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 평균 6건 정도의 선거 관련 소음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9일까지 사흘 만에 모두 698건이 접수됐다.

이번 대선에도 선거 소음 문제가 여지없이 반복되는 데는 소음 데시벨을 규제하지 않는 선거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음 데시벨(㏈)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선거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는 등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민원을 마무리 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 주의를 주고 있지만,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편과 함께 정치 혐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선(36) 씨는 "정책공약으로 승부하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만 매진하는 후보들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을) 이해하고 넘어갈 법도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피로감이 소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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