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같은 현안을 중심으로 20일 오전 11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대선정책 반영 촉구 전남 동부권' 기자회견을 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공약은 1안에 '광양만권 환경·안전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2안에 '석유화학 국가산단 노동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연대회의는 "전남과 경남 경계의 광양만이 1968년 이후 50년 이상 국가차원에서 개발이 집중돼 여수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등이 밀집하면서 폭발·화재·유출, 유해화학물질·중금속·오존·산성비·비산먼지 등 다양한 안전·환경오염원에 노출돼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 2005년 여수 연대회의의 요청으로 '광양만권 대기 해양 환경개선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을, 2013년에는 여수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가 '석유화학국가산단 노동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안'을 각각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국가산단 특별법 안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 '등 모두 6개의 정책 제안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후보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