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지난 19일 "헌법을 위반해 현역 장성을 선거에 활용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신문광고를 위헌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라는 문구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실린 광고가 지적됐다. 광고에는 문 후보가 지난해 10월 육군 1사단을 격려 방문했을 때 사진을 담고 있다. 문 후보 얼굴 뒤편에 현역 소장의 얼굴이 흐릿하게 포착됐다.
국민의당은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광고의 위법성, 나아가 위헌성까지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광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제69조 제5항),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광고는 불가능(제94조)하다. 광고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사전에 차단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 후보의 광고 게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과거 대선 때도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선관위 제재는커녕 정치적 논란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군복을 입고 군사용 망원경으로 어딘가를 관측하고 있는 옆모습이 찍힌 사진이 신문광고에 쓰였다.
2007년 12월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진이 광고에 등장했다. 비록 로고에 가려졌지만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가 이 후보의 옆자리를 채운 사진이다. 군과 마찬가지로 선거 중립 의무를 지는 '현직 공무원'이 사진에 쓰였어도 논란은 없었다.
문 후보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 헌법체계상 군의 자의적 정치개입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군을 이용한 사람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정치운동의 금지'(제33조), 군형법 '정치 관여'의 처벌(제94조),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9조)은 모두 군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우리 헌법상 군의 정치중립이란 개념은 군에게 보장된 '권리'라기보다는 정치 개입 금지의 '의무'로서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5조 제2항의 정확한 규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 전두환정권 헌법에서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제4조 제2항)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