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진重·두산重·KCC '철도공사 담합' 701억원 과징금

원주~강릉 철도노반공사.. 최저가입찰 악용해 신종담합행위

기존 입찰 담합과 이 사건 입찰 담합 비교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이 공사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이러한 입찰제도 때문에 입찰자들은 평균투찰금액이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산정하고 그 바로 위 수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고 입찰담합업체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했다.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업체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들러리 3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낮추고 이를 알고 있는 낙찰 예정업체는 다른 입찰자들이 예상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2공구 5번 공사의 경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22개 업체들이 예상한 저가투찰 판정기준은 73.68% 수준이었는데 담합 들러리업체인 현대건설과 KCC건설,두산중공업이 54% 수준으로 투찰해 평균투찰률이 72.6% 수준으로 떨어졌다.

낙찰 예정업체인 한진중공업은 평균 투찰률이 72.6%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73.41% 수준으로 투찰해 최저가 투찰이 가능했다.

담합 4개 업체들은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며 입찰담합을 합의하고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는가하면 제출때도 서로 만나서 제출하는 상호 감시를 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216억 9,100만 원, 한진중공업 160억 6,800만 원, 두산중공업 161억 100만 원, 케이씨씨건설 163억 3,000만 원 등 70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이라고 밝혔다.

들러리업체가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높여 다른 입찰자들을 탈락시키는 기존 수법과 다른 입찰담합 수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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