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 씨와 이 모(35) 씨, 박 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2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집에 침입해 A(당시 20·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