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은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달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이 늘었을 경우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다(400만 원×6.12%('16년 보험료율)=24만 4800원(사용자 12만2400원, 근로자 12만2400원)
직장가입자 1399만 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 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