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더 플랜'에 반박 "18대 대선 공개 검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투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더 플랜' 측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영화 개봉에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대선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더 플랜' 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촉구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일 개봉하는 영화 '더 플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미분류표가 3.6%로 외국 사례에 비해 너무 많은데 해당 표 내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1.5배나 높았다는 것이다. 또 개표기의 해킹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이에 대응한 반박 입장문이다.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The Plan)가 공개되었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어떠한 조작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 이러한 검증절차는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음. 그 결과 개표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임.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 또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함.

영화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로 처리한 비율이 3.6%나 되어 외국의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두 후보자 간 상대득표율이 같아야 함에도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의 경우보다 1.5배 높아 이는 미분류표를 통한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의 특성이나 미분류되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히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형태가 불분명한(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투표지와 무효표는 미분류로 처리하여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미분류표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적 오류가 아닌 불명확하게 기표하는 선거인의 기표 행태가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외국의 기계적 오류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임.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는 모두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사람이 육안으로 모두 재확인함. 명확하지 않은 기표로 인하여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 제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시골지역(군단위)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시지역)의 2% 후반대 보다 1.8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노년층의 투표에서 미분류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청년층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통계청의 2012년 인구통계를 보면 20대 이상 주민수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郡지역(39.4%)이 區지역(20.5%) 보다 1.9배 높음.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은 20대에서는 33.7%, 30대는 33.1%인 반면, 50대에서는 62.5%, 60대 이상에서도 72.3%로 나타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예상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투표지가 더 많이 미분류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 정상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미분류표에서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영화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운영 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측면의 다중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격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해킹 등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게다가 전국 250여 개의 개표소에서 1,392대의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되었는데 개표소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눈을 피해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해킹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에만 의존하여 개표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당 추천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후에도 투표지라는 실물이 남아 있으므로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음.

영화에서는 기록지가 남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외국의 전자투·개표시스템과 비교하며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실물 투표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투·개표제도를 모르고 하는 주장임.

2002. 12. 26. 한나라당은 제16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투표지 총 1천104만9천311매)를 우선 재검표한 결과 개표 오류는 920표에 그쳐 오류율이 0.008%, 약 12,000매당 1매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오류도 대부분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전에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와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시 쟁송절차에 따라 재검표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뀌어 각각 5차례와 3차례 당선무효로 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투표지분류기 도입 이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재검표를 실시하였지만 선거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음. 2016년 제20대 국선 부평구갑 당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실시한 재검표 결과 1·2위 후보자의 득표차는 당초 26표에서 23표로 변동되었으나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에서는 변동이 없었음.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현황을 보면 헌법소원 5건 중 3건 기각, 2건 각하, 선거소송 26건 중 기각 5건, 각하 16건, 소 취하 1건, 진행 중 4건임. 특히, 최근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그 불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선거소송을 되풀이하는 행태와 관련,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며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무익한 소권의 행사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하고 있음.

한편, 현행 개표순서를 바꾸어 1차 수작업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음.

투표지분류기는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오분류를 방지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하여 도입하였는바 개표순서를 이와 같이 바꿀 경우 투표지분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사람이 분류한 것을 다시 세는 단순한 계수기 역할만 하게 됨.

또한, 유·무효가 불분명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각각 분류한 후 다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미분류로 처리되어 이를 또다시 수작업으로 재분류해야 하므로, 개표순서를 바꾸는 것은 실익이 없고 개표절차도 모순적임.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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