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동 인권 교육이 미흡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빈번함에도 문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의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근로감독관 확충 ▲기초고용질서 전담 근로감독관제 ▲노동관계법 위반 엄단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두번째로 길어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구직휴가제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 및 지급 기간 연장, 특수형태근로자 권리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임금 해소를 위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이 낮아 많은 젊은이가 고통받고 있다"며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고 있다.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