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 전체 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 발생 여부와 일일 발생량을 확인하고, 유출 지하수 규모에 따른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신고 여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여부, 계측기 설치 및 봉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출 지하수의 감소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 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