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19일 "금호 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채권단과의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이내에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리된 뒤 더블스타가 잔금을 치르면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금호타이어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상표권 문제이다.
그러나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인 금호홀딩스 대표이사가 박삼구 회장인 만큼 이사회를 다시 열어 금호 브랜드 허용 방침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1조 원에는 물론 금호 타이어라는 브랜드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지 못할 경우 인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런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호그룹측이 상표권 문제 등으로 매각 지연을 꾀하며 후일을 기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매각을 완료해야하는 시한은 앞으로 최장 5개월이기 때문이다. 5개월 내에 금호타이어 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박삼구 회장이 '이번에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우선매수권이 있는 금호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최종 통지해왔다"며 "이러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매각 절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으며 우선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