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인 시신유기죄 외에 살인방조 혐의를 추가해 시신유기 공범 A(19) 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17·구속)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B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으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 양이 B 양의 범행을 미리 알고 시신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일부 진술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A 양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사건 당일 오후에 B 양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전화는 A 양이 먼저 건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교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에서도 A 양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B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월 중순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3~4차례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