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 약취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지적장애 3급 여성 A 씨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채팅 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여성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