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인익스프레스 시정명령… 가맹점주에 변경계약 강요

상표권이용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주에게 변경계약 종용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변경을 유도한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가 사용 중이던 '까치와 호랑이' 이미지 상표권을 확보한 뒤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계약한 가맹점주들에게 상표권 사용을 위해선 자신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변경계약 없이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대해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인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하지만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며 자기와의 변경계약을 강요하자 업체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된 '까치와 호랑이' 이미지 상표권은 통인서비스마스터의 전신인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상표권 사용권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채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는 1대주주였던 모 씨가 자신이 보유한 62%의 지분을 제 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을 받은 제3자가 통인서비스마스터의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모 씨는 가족 명의로 통인익스프레스를 설립하고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의 권리이전을 받았다. 통인익스프레스는 이 상표권을 무기로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계약했던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가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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