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송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문체부 실무 부서 국장이 더이상 블랙리스트 실체를 은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아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의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제가 특검에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조 전 장관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반응이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주 난감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조 장관이 당시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엔 블랙리스트를 갖고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투는 사람이 많았다"며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과장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을 알고 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김종덕 당시 장관이 징계 근거가 없으니 구두 경고를 하라는 건의를 받고도 모두 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