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따라 현재 PC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21일부터 모바일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또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아예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 서비스의 대상 계좌를 현행의 잔액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모바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앱을 설치하면 된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금융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은행권의 모든 계좌에 대한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계좌는 잔고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이나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출금 계좌를 바꿀 수도 있다.
2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 등을 위해서 은행창구에서도 방문한 은행에 있는 본인의 활동성 또는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고 잔고 이전이나 계좌 해지가 가능해 진다.
은행 창구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은행 이름, 계좌번호, 상품 이름, 지점 이름, 개설 날짜, 50만 원이하의 잔액(5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초과’로 표시), 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활동성 계좌는 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잔고 이동 등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초 시행된 뒤 약 4개월 동안 339만 명이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 계좌에서 267억 원을 정리하는 등 소비자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