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유병언 자녀 상대 재산환수 승소

"유병언이 한국에서 진 채무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금액은 아직 확정 안돼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환수작업이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유병언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낸 현지전환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유 전회장이 한국에서 진 채무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자녀들이 유 전회장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재산환수에 나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파산한 신세계종금 대출건 때문이다.

당시 신세계종금은 세모그룹에 대출을 해주고 원금 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대출에 유 전회장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다.

예보의 유씨 일가에 대한 재산 추적은 2002년부터 시작됐고 이 때 유 전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벌인 끝에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전회장은 재산이 없다고 버텨 2010년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빚을 탕감받았다.

사태는 유 전회장의 재산이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반전됐다.

유 전회장의 재산은 1,013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곧바로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면서 2014년 10월 미국 법원에, 유 전회장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린 만큼 이를 인정해 달라는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입증하는 게 쉽지 않자 예보는 2015년 6월 유 전회장이 갚을 빚을 자녀들이 대신 갚도록 해달라는 현지전환소송으로 전략을 바꾼 끝에 승소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속자인 자녀들이 유 전회장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만 인정한 것일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추후 소송결과에 달려 있다.

예보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유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9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회장은 2남 2녀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유 전회장이 지난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된 뒤 부인(권윤자씨)과 장남(대균씨)은 상속을 포기했고 현재는 장녀(섬나씨)와 차남(혁기씨), 차녀(상나씨) 등 3명에게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유씨 일가의 채무는 상속자인 3명의 자녀가 3분의 1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회수금액은 언제나 변동가능하다"며 "예보는 몇 년이 걸리든 유 전회장의 책임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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