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8일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72)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형법상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유죄가 성립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인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박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던 중 3·15의거기념관에 있던 박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 1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의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선고 직후 "3·15의거기념관은 민주항쟁기념관이지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관이 아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