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조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도 검찰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순자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