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일반 선거구민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도내 첫 고발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경과 올해 2월 초순경부터 두 달 가량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인 B씨와 직계 존속에 대한 모두 92건의 허위 사실와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제천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