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연곤 부장검사)는 사기,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송모(3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12년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 A(33) 씨를 만났다.
안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송 씨는 A 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가게에서 닭을 튀기게 하고, 청소 등을 시키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송 씨는 2013년 3월 치킨집을 폐업할 때까지 7개 월 가량 가게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A 씨를 속이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집 전세보증금까지 빼 마련한 돈을 송 씨에게 빼앗겨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송 씨는 또 A 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월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송 씨는 같은 해 4월 A 씨에게 조선소를 소개해준 뒤 존재하지 않는 채무관계를 내세워 '돈을 벌어 갚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A 씨와 노예계약까지 체결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거제, 경기 등에서 일하며 번 돈 8300여만 원을 송 씨에게 또 빼앗겼다.
이와 함께 '주문 전화를 똑바로 못 받는다', ‘청소를 똑바로 안한다' 등의 이유로 A 씨의 뺨과 종아리를 때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송 씨는 A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의 범행은 폭행정도가 심해지자 잠적했던 A 씨가 동생과 연락이 닿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